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업종과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사업소득 연말정산 |
|---|---|---|
| 대상자 | 일반 프리랜서(디자이너, 작가 등)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 시 |
| 신고 주체 | 본인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 |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