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3%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3%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모두채움이나 간편장부 등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