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도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특정 업종 종사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조건 충족 시 별도의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험설계사(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가능
작가(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불가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을 적용받으나, 보험모집인 등 특정 업종 종사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이 가능한 특정 업종인지 확인
  • 수입금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 수입금액 증명원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종류 파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 구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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