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이외의 일반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이외의 일반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업종과 소득 구성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 작가가 원고료 소득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프리랜서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5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