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작가가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보험모집인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