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이 같은 해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이 같은 해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7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이 같은 연도에 발생 | 해당 |
| 프리랜서 종료 다음 연도에 정규직으로 입사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