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이 같은 해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7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 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이 같은 연도에 발생해당
프리랜서 종료 다음 연도에 정규직으로 입사미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소득 금액 확인: 이직 전 프리랜서 활동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2. 소득 누락 여부 점검: 정규직 입사 후 진행한 연말정산 결과에 사업소득이 누락되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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