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복수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