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 강사로 8개월간 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강사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ARS 전화 한 통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모두채움 서비스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적고 신고 항목이 단순한 납세자를 위해 세액이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 이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채움 대상자 (ARS 신고)

  1. 인증번호 확인: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2. ARS 접속: 전화(1544-9944)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
  3. 신고 완료: 안내 멘트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무리

일반 대상자 (전자신고)

  1. 플랫폼 접속: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3. 신고서 제출: 소득 항목을 입력하고 최종 신고서를 제출

세무서 방문 전 작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원 대상 확인: 본인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세액공제 점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신고서 작성 화면에 잘 적용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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