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라면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카드결제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납부된 세액은 재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라면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카드결제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납부된 세액은 재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기존 신고 내역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정정 절차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