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미리 낸 3.3%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 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차액 추가 납부 |
|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차액 환급 발생 |
원천징수세율과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려면
- 수입금액 누락 여부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원천징수된 수입금액 확인 및 확정신고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소득 지급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실제 징수 세액과 신고서상 기납부세액 일치 여부 확인 및 반영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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