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 | 합산 신고 대상 |
| 프리랜서 소득만 발생하고 개인사업 소득은 없음 | 단독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 중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 소득은 업종이 다르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