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과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을 각각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소득 중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다음 연도 5월에 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