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각 소득의 신고 방식에 따라 정산한 후, 최종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우선 정산하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각 소득의 신고 방식에 따라 정산한 후, 최종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우선 정산하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이 병행되면 확정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 항목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
|---|---|---|
| 법적 정의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임금 등 | 영리 목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 |
| 주요 신고 방식 | 직장을 통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신고 시기 | 매년 2월(전년도 귀속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합산 여부 | 단독 소득 시 연말정산으로 종료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