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거주용 월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실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소득 금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거주용 월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실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소득 금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개인사업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사업자이며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일반 개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등)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거주용 임차료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분류되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