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및 납부 기간 | 적용 기준 |
|---|---|---|
| 일반 신고자 | 5월 1일 ~ 5월 31일 |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
| 기한 연장 | 마감일 다음 날까지 |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