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른 확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신고 및 납부 기간적용 기준
일반 신고자5월 1일 ~ 5월 31일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5월 1일 ~ 6월 30일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기한 연장마감일 다음 날까지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신고 기한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
  2. 최종 마감일 확인: 신고 연도의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달력으로 점검하여 파악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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