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가능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 소득은 예비적 징수 절차인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와 별개로 최종 세액 결정을 위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