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