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 소득은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2. 인적공제 증명 서류와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준비하세요.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신고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휴일 여부 확인: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
  • 기한의 특례 적용: 「국세기본법」에 따라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음
  • 증빙 서류 점검: 인적공제 증명 서류와 필요경비 계산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원천징수를 이미 당했는데도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