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하나로 묶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하나로 묶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개별 사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장의 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