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하나로 묶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개별 사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장의 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 소득 신고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각 사업체가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과 수입금액 대조
-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합산 대상 소득 종류: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의 누락 여부 점검
따라서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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