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해당 과세기간에 2,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