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미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일자별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미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일자별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자별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