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 상황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