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대상과 합산 소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이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점검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연말정산 시기에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합산 대상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했는지 파악하여 합산 신고 대상 여부 점검
- 환급 내역 대조: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 주체가 다르므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입금 내역을 각각 대조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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