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이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