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만약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만약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지급받으며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반영 가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반영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얻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때 최종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다면 초과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