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산세 계산 및 감면
| 신고 시기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