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차등 감면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