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세액의 과부족에 따라 정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기재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수정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