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