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했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해당 가족 본인의 사전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했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해당 가족 본인의 사전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의 자료 조회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료제공 동의 완료 | 조회 가능 |
| 피부양자 등록만 완료 | 조회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부양가족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동의가 없으면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