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학생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나 공모전 참여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해당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미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급여 수령 시 3.3% 또는 4.4%의 세금이 차감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소득 종류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중복으로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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