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학생이 처음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와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하며, 근로자는 이 시기 전까지 필요한 공제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서류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조회
  3. 자료 내려받기: 조회된 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4. 신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수령 전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교육비 공제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의 대학 교육비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을 받기 위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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