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청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휴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사전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학생 신분과 관계없이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청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휴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사전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학생 신분과 관계없이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온라인으로 수학 과외를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교 재학생 | 교육청 신고 면제 |
| 대학교 휴학생 | 교육청 신고 대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 사항과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외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