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계속성이나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과외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과외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활동의 계속성이나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과외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과외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자녀가 매달 정기적으로 과외를 진행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대학생 자녀가 방학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과외를 하여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