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구입비는 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경비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구입비는 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경비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차량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이때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르면 재화의 매입 중 고정자산 매입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사업용 유형자산인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차량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