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원강사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얻는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