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유리합니다. 수입이 그 이상이거나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정부 정함보다 많다면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학원강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유리합니다. 수입이 그 이상이거나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정부 정함보다 많다면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학원강사는 수입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달라집니다. 신고 방식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나 가산세 부담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추계신고 | 장부기장 |
|---|---|---|
| 적용 대상 | 2,4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 또는 2,4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대상자 | 7,500만 원 미만(간편장부) 또는 7,500만 원 이상(복식부기) 대상자 |
| 경비 인정 방식 | 정부 고시 경비율(약 18.4%~61.7%)을 수입에 곱하여 산정 |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 증빙 기반 산정 |
| 세제 혜택 및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시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 공제 |
| 주요 특징 | 실제 증빙 없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을수록 소득금액 감소에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