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전년도 강의 수입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학원강사는 전년도 강의 수입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학원강사의 강의료 수입은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통상 업종코드 「940903」을 적용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경비로 인정되는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여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