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진료비 수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진료비를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자에게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 | 해당 |
| 사업자등록 없이 일시적 의료 행위로 대가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업장 현황신고와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의원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을 보고합니다. 이때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 수입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제출 서류 목록: 사업장 현황신고 시 의료업자용 수입금액검토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신고 기한 준수: 매년 2월 10일까지인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을 준수했는지 관할 세무서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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