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처가 한 곳이라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처가 한 곳이라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가 한 업체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 용역 제공 및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선택적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