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급여를 나누어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급여를 나누어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및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확정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