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판매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산물 판매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용 수산물의 국내 판매와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