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구매대행 사업소득이 있을 때 기존 임대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합산 대상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 물건 종류 확인: 임대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연간 수입금액 점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외구매대행 소득과 반드시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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