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대상 |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