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근무 후 한국에서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소득 합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근무지 급여를 국내 재취업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 회사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주자 판정: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
  2. 증빙 서류 준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준비
  3. 비과세 항목 확인: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제외 대상 분류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근무 중에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