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급여와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법인에서 해외 급여를 누락하고 정산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법인 연말정산 시 해외 급여를 합산한 경우 | 연말정산 가능 |
| 국내 법인 연말정산 시 해외 급여를 누락한 경우 | 직접 신고 필요 |
국외 발생 소득의 과세 범위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 근로 급여 중 월 100만 원(건설 등 특정 직종은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소득의 누락 없는 신고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내역 확인: 국내 법인의 정산 내역에 해외 급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
-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 파견 직종이 국외 건설현장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월 300만 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증빙 제출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 영수증을 준비하여 중복 과세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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