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 해외 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 해외 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포함 |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만약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최근 10년 중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국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