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국 국적의 개인이 해외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 | 가능 |
| 국내 주소 부재 및 거주 기간 183일 미만 | 불가 |
위 사례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