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수령하여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 세금이 미리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주요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여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 세금이 미리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주요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해외 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며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 해외에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여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금액 상관없이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