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국하는 연도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국하는 연도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개인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이주 후 국내 부동산 임대 소득 발생 | 해당 |
| 해외 이주 후 현지 직장 근로 소득만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지만,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