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해외 은행 계좌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을 통해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여받은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 수단과 경로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는 현금이나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외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국내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외 거주자는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 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발급과 카드 결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상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 납부
-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 신고 후 출력되는 납부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 해외 은행에서 해당 가상계좌로 세액을 송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 납부
- 국세납부대행기관인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대상 세액을 조회
-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
납부 처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금액 확인: 해외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수수료로 인해 실제 입금액이 세액보다 적으면 미납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 확인
- 카드 지원 범위: 해외 발행 신용카드는 대행 시스템의 지원 범위에 따라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별 가능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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