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 거주자가 해외 계좌를 사용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해외 거주자가 해외 은행 계좌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을 통해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여받은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과 경로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는 현금이나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외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국내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외 거주자는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 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발급과 카드 결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상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 납부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2. 신고 후 출력되는 납부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3. 해외 은행에서 해당 가상계좌로 세액을 송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 납부

  1. 국세납부대행기관인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대상 세액을 조회
  3.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

납부 처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금액 확인: 해외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수수료로 인해 실제 입금액이 세액보다 적으면 미납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 확인
  • 카드 지원 범위: 해외 발행 신용카드는 대행 시스템의 지원 범위에 따라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별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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