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인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의 국내원천소득은 대부분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거주자인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의 국내원천소득은 대부분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내 상가 임대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국내사업장 없이 이자소득만 수령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일반적인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