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 근무 중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근무 중에도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가능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근무제한적 가능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소지 보유 여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을 통해 점검
  2. 거주자 의제 대상 여부: 파견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 지분이 100%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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