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근무 중에도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근무 중에도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 가능 |
|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근무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