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해외 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해외 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해외 급여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