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의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의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