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의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전환 시 급여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1월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
- 이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자료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자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적용
-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 연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법인 취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소득은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