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해외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거주자인 A씨가 해외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으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이자를 지급받으며 국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직접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