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로 출국한다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한다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기간과 납세관리인 설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외로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는 납세자는 국세 사무 처리를 담당할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세관리인 지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납세관리인 선정: 변호사나 세무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표준 확정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완료
- 전년도 소득 신고: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출국 시, 전년도 귀속 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주식 보유현황 신고: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주식을 보유했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출국 전 세무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려면
-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는지와 대주주 요건 충족 주식을 보유했는지 점검하여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 기한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이주 출국 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할 때 전년도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계속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